전기통신금융사기란 컴퓨터나 전화 같은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벌어지는 금융사기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보이스피싱, 메신저 피싱, 파밍, 문자로 결제를 유도하는 스미싱, 가짜 피싱 사이트 등이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특징
'전기통신금융사기'라는 용어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된 말입니다.
이 법은 금융사기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며, 주로 금융위원회가 담당합니다.. 따라서 중고나라 같은 곳에서 일어나는 물품 사기 같은 경우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즉, 전기통신금융사기와는 다른 범죄로 취급됩니다.
컴퓨터사용사기죄와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컴퓨터사용사기죄는 컴퓨터나 정보 처리 장치에 거짓된 정보나 잘못된 명령을 넣어서, 또는 허락 없이 정보를 바꾸거나 입력해서 재산적인 이익을 얻는 범죄를 말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국에서 발생하는 피싱 사기는 중국에 본거지를 둔 조직이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이런 문제가 심각해져서 당국이 이를 단속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들이 특별법에서 말하는 '조직폭력배'는 아니지만, 형법 114조에 나오는 '범죄단체조직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2017년 10월 30일에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보이스피싱 조직도 넓은 의미의 조직폭력배로 인정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것입니다.
첫 번째 확정된 판결에서는 50억 원 이상의 사기에 해당하는 특별법을 적용해, 그 조직의 우두머리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사건 중에서 가장 긴 형량은 '민준파' 조직의 총책에게 내려진 징역 35년이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에서 멀리 떨어진 나이지리아에서 이메일이나 문자로 사기를 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나이지리아 사기의 주요 피해국 중 하나라고 알려졌습니다.
요즘에는 나이지리아가 이런 사기를 주로 벌이는 나라가 되었고, 한국에서 접수된 금융사기 피해도 대부분 나이지리아와 관련된 것으로 밝혀졌는데, 놀랍게도 나이지리아에 살면서 이런 사기 조직에 관여하는 한국인들도 꽤 있다고 합니다.
2006년부터 한국에서 많이 발생한 범죄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사람들을 당황하게 한 뒤 계좌이체를 유도하는 사기입니다.
작은 사기부터 개인정보 유출 시도, 협박성 전화까지 다양한 방식이 있으며, 주로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돈을 빼앗습니다.
사기 방식이 점점 더 교묘해져서 분간하기 어려워 피해자가 많은데, 심지어 법 전문가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요한 돈을 잃고 자살하는 피해자도 발생했는데, 전화로 돈이나 개인정보를 요구받고 찝찝하다고 느낄 때에는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넷이나 후스콜로 전화번호를 검색해 보도록 합니다.
피해자가 원래 가진 돈만 훔쳐가는 경우는 차라리 나은 편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기꾼들이 피해자에게 여러 핑계를 대며 여기저기서 돈을 빌리게 하거나 큰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돈을 전부 가로채는 더 악질적인 방법도 생겼습니다.
결국 그 빚은 피해자 혼자 떠안게 되며, 돈을 잃은 것뿐만 아니라 빌린 돈도 갚아야 해서 큰 빚에 시달리게 됩니다.
일본에서는 2004년부터 "오레다 오레(나야 나)"라는 전화사기가 유행했습니다.
주로 노인들에게 "나야 나"라고 속이며 자식인 척한 뒤 돈을 요구하는 방식이었는데, 특히 청력이 좋지 않은 노인들을 노려 송금을 유도했습니다.
2010년대부터는 노인들이 집에 현금을 많이 보관하는 걸 악용해 전화로 현금 보관 상황을 묻고 강도나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아포덴' 사기가 늘어났습니다. 일본의 야쿠자와 한구레 같은 조직들도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대만과 한국의 범죄 조직들이 각 나라 상황에 맞게 바꾸면서 지금의 보이스피싱이 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것은 하나의 가설일 뿐입니다.
하지만 초창기 보이스피싱 방식이 "오레다 오레" 전화사기와 매우 비슷했기 때문에, 이 사기에서 영향을 받았거나 비슷하게 발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보이스피싱은 대만에서 시작된 전화사기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2004년 대만에서 보이스피싱이 시작되어 크게 유행했으나, 경찰의 단속으로 2006년에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당시 초기 보이스피싱은 중국보다 대만과 더 관련이 깊었는데, 대만은 한국과 공동 단속을 제안했지만, 외교 문제로 협력이 어려웠고, 대만과 한국의 범죄 조직들이 결탁해 양국을 오가며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초기에는 대만에서 배운 소수의 범죄자들이 한국에서 보이스피싱을 했으나, 2007년 이후 이 방식이 돈이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국 범죄 조직이 한국의 범죄 조직과 손잡고 중국에 사업장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한국어를 하는 직원을 고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큰돈을 빼내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사업장은 주로 중국에서 한국인이 운영하며 현지인을 고용했습니다.
이렇게 범죄 조직은 안전하게 돈을 중국으로 송금할 경로를 만들었지만, 대부분의 계좌가 대포통장이라 추적이 어려웠습니다.
결국, 하급 조직원만 체포되고 주요 조직은 처벌받지 못했고, 이체된 돈은 지급정지만 걸 수 있어 피해자에게 돌려줄 방법이 없어, 이런 상황에 많은 사람들의 분노했습니다.
이러한 범죄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 언론, 사법당국은 전국적인 예방 및 대응 캠페인을 시작하고 대대적인 홍보 활동에 나섰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보이스피싱이 노리는 약점을 하나씩 개선해 나갔고, 경험을 쌓은 사람들이 입소문으로 다양한 유형의 사기를 공유하면서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이 널리 알려진 이후, 사람들은 사기꾼들을 오히려 놀리며 여러 번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사기꾼들이 어눌한 말투나 한국에서 쓰지 않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오히려 웃음을 주기도 했고, 이와 함께 대포통장을 발급받아 이체된 돈을 먼저 빼내는 범죄도 생겨났습니다.
결국 보이스피싱으로 얻는 수익이 줄어들면서, 2009년부터는 메신저 피싱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공식 블로그에 따르면 미국 등에서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IRS(미국 국세청)도 경고 메시지를 발표했서 체납한 납세자에게 이의 제기할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납부를 요구하지 않으며, 특정한 지불 방식(예: 현금카드)을 요구하지 않고, 절대 전화로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 번호를 요청하지 않는다고 알렸습니다.
이런 사기에 속는 사람은 누구인가 싶겠지만, 밀그램의 복종 실험이나 켄터키주 맥도널드 장난전화 사건처럼 극단적인 사례가 이미 많이 존재하므로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심지어 북한에서는 김정일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특별한 사칭 대상으로 쉽게 성공했지만 결국에는 검거되었습니다.
사기범들은 통신회사를 사칭해 고급 공짜 핸드폰을 제공한다고 하거나, 자녀를 가장해 연락을 하거나, 거짓 문자를 보내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하여 사실 확인을 어렵게 많습니다 .
또한 대출, 취업, 착오 송금을 악용해 대포통장 사기를 치기도 하고, 검사나 국세청을 사칭해 위조 공문서까지 내밀 정도로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 국민과 전 세계가 큰 혼란에 빠지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자신은 절대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는 사람들조차 쉽게 속아 넘어갈 정도로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발신자 추적 등의 문제로 인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를 저지기 때문에, 조직적인 범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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